![]() 전북특별자치도 |
특별법 본격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점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12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13건은 ’25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25.1월) 예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