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제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4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은 현재 초 4 ~ 5학년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위원 12명, 초 6학년 ~ 중 2학년으로 구성된 중학생 위원 22명, 중 3 ~ 고 2학년으로 구성된 고등학생 위원 16명으로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에서는 양성평등 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학생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대표단 선출도 이루어졌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가 단순한 학습의 장소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