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
올해부터는 임차비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총 9개소(리모델링 3, 임차비 6)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45세 이하 (1980~2006년 출생자)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