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취업 등에 따른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외국인 관련 민원증가가 예상되기에,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원실 방문 외국인이 영광군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어 및 베트남어권 통역사로부터 실시간 영상통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외 국적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신청 시 외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통역 및 민원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통역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부담 없이 군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