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화순군 주소를 둔 농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묘용 상토는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ha당 ▲ 20ℓ포대상토 45포대 ▲매트상토 300매를 지원하며, 화순군이 군비 100% ▲친환경 벼 인증 농가 유기상토 ▲일반벼 재배 농가 일반상토를 정액 지원한다.
군은 신청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검토해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못자리 상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 농가에서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