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축산자원분야 소관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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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축산자원분야 소관 지원사업 신청

1월 24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접수

화순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일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축산자원분야 소관 지원사업을 접수하여 시행하고자 11개 지원사업을 일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22일간 접수하며,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은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은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예방시설 및 장비의 구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등록된 한우, 젖소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축산농가의 일반형 환풍기를 지원한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은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반사하는 열 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된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축사 지붕 친환경 열 차단재 도포 비용을 지원한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 관리용 자동목걸림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21.12.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된 150마리 미만의 한우․젖소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소 자동목걸림장치 구매․설치비를 지원한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염소, 사슴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흑염소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용 보조사료를 지원한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일령을 단축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구매비를 지원한다.

‘양돈 생산성 향상(항체 양성률 상승) 지원사업’은 ▲질병으로 인한 폐사 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 구매비를 지원한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가금류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 구매비를 지원한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가금류 사육 농가에 사료효율 개선(증체율 향상)에 따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육계·산란계) 사육 농가(법인)이다 ▲지원 내용은 닭 사료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한우(젖소), 양돈, 가금)사업’은 ▲축사 내 악취 저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돼지(사업지원 전년도 농식품부 자원화조직체 평가를 받은 액비 유통 전문조직 포함), 닭, 오리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축산 급이용 또는 살포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 구매비를 지원한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은 ▲축사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젖소 사육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구매비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부숙 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발생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 구매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5년 1월 24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061-379-365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