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 총력 |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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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영광군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