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및 차량 압수 |
대상자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