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생률 반등과 도내 생활 인구의 유입을 위해 지난해 출생기본수당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완도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도 수당(10만 원)은 1월부터, 군 수당(10만 원)은 2월 중 ‘완도군 출생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기본 수당은 부모와 아동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 또는 정부 24시 누리집을 통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단,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수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성장기 동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