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
화순군은 전라남도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사무소 화순지원과 단속반을 구성하여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 할 방침이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업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