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다.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