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 |
지난해 12월 1일부로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제작, 구입, 판매하는 5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성화를 위해 구례5일시장 차량용 소화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검사소·버스터미널·택시승강장·카페 등을 방문하여 적극 홍보했다.
주요 활용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컨설팅 △차량용 소화기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이다.
김석운 서장은“차량 화재 시 초기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