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차량(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