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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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여성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 변경, 경력단절 ⇨ 경력보유 여성으로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담아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것 다짐

▲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 △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 시행계획·실태조사 △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조례 개정을 발언한 바 있는데 2025년 첫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을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