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전북도 와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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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의원, “전북도 와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와상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한 대도 없어, 사설 구급차에 의존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와상형 휠체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와상장애인(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동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중증 와상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도내 한 대도 없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 차원에서 사설구급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또“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척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315대가 있는 반면 침대형(와상형)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와상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개발되지 않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2023년 해당 규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4. 12. 26. 개정되어 와상형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