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
군산시는 작년에도 농어촌 주거용·비주거용 빈집 73동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2천8백40만 원을 투입하여 약 5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되어있는 빈집 및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군산시의 농어촌 지역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063-454-42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