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광산구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철거는 슬레이트 주택뿐만 아니라 부지 내 화장실, 헛간, 창고 등 부속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비주택은 200㎡ 이하의 소규모 단독창고, 축사와 더불어 올해 노유자 시설 등 노인‧어린이시설(공공기관 소유 시설 제외)이 추가됐다.
광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건축물 소유자, 거주자일 경우에 해당)에 대해선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작은 면적 또는 소규모 건축물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석면 해체와 처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