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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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 대응 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자리 구축 마련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의 하나로 수행기관의 사전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실시, △ 참여자 활동과 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일자리 수행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수행기관 응급 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목포시 및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11대 때부터 꾸준하게 안전에 관련된 여러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매일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역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우리 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며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