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검색 입력폼
 
전주

전주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년 넘은 택지개발지 정비방안 찾는다
아중지구와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대상으로 용역 착수
공간구조 개선계획과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 수립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택지개발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정비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203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되고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삼천2·효자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4곳을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간구조 개선계획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정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시개발 등 개별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 상향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2026년 하반기(9월)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의회 418회 임시회에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은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을 상정, 원안가결 되어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