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조치(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과태료 5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봄철 야외 행락객 등 시민들의 먼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