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동강령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재남 의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주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