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신고포상제 통한 음주운전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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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신고포상제 통한 음주운전 근절 추진

제주자경위·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관계기관 협업, 음주운전신고포상제 홍보 확대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이다.

당초 신고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3만원, 취소(0.08% 이상)일 경우 5만원이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정지·취소 구분 없이 신고된 운전자가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음주운전시고 포상제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04건에서 2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가 감소하여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신청 91건 중 84건·840만원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협력하여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각 관서 내 전광판 홍보 문구 현출 및 읍·면·동사무소, 각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공·항만, 다중인구밀집구역 등에 홍보 포스터·안내전단지 비치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부 위원장은 “관련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사회 내 음주운전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