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5. 4. 10.(목) 02:32경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는 신고를 받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히 출동(2분 소요),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였고 현장 인근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