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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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총력

도내 무역항(제주항·서귀포항) 대상 항만 안전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내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내 항만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항만 내 하역업체의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항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2025년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19건, 개선권고 47건, 현지시정 11건 등을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3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항만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과 현장 근로자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항만사업장의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