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라남도의회는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마일드’, ‘저타르’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망해 왔음을 지적하며,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지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영희는 “이번 결의안은 광역시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논의로 의미가 크며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함께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담배소송은 단순히 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법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소송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담배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