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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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 진행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에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실효성있는 법안을 위해 “교육자치” 특례 조항 신설 필요성 강조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 진행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복남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등의 특례 조항을 제안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 ▲국회와 관계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 건의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