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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선발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6개월)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월 10~40만 원×6개월)을 추가로 지급한다.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과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최대 170만 4,000원(월 28만 4,000원×6개월)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되며, 참여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직업훈련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노동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40명 중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1,087명(25년 2월 기준) 중 78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제주도는 이월된 참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