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안전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예고 |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국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