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고구마 종순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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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고구마 종순 유통조사 실시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하세요!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고구마 종순 유통조사 실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본격적인 고구마 종순 유통 시기를 앞두고 관할지역 내 고구마 종순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고구마 종순에 대한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불법·불량 고구마 종순의 유통을 차단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 고구마 종순을 이용해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과 생산·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고구마 종순 전문업체 아닌 일반 농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가는 반드시 시·군청에 종자업등록을 하고,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 신고를 하여야 한다.

품질표시 사항은 품종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종순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 연월, 재배 시 주의할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꿀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등은 올바른 품종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품종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고구마 종순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 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인터넷 모니터링, 지역업체 유통조사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와 미신고품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 운영을 안내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