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 파손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와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 임항로 등에 대해서 단속 지점 확대 및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 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9m, 폭 3.3m, 높이 4.5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위반 운행 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03대를 단속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1대(축중량 초과 1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홍선길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