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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4,391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7,100만(54%),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 5,800만 원(3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제주시 재산세과(☎728-2402)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시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