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암행순찰차 설치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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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경찰청,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암행순찰차 설치 시범운영

5월부터 3개월 유예기간 후 8월 1일부터 제한속도 70km/h 이상 도로 우선 과속 단속
향후 도심지 일반도로 단속에도 활용토록 개발

제주경찰청,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암행순찰차 설치 시범운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에 대해 단속하였으나,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추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도 전체 과속 교통사고는 80건으로 중상이상 부상자는 89명(사망10명)로 사고건수보다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켜 과속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위이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탑재형 단속장비 운영은 제주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 2대 中 1대에 장착하여 시행하며, 도민 불편 및 혼란이 없도록 단속 예정(70km/h이상) 도로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 홍보를 통한 안내 후 5월1일부터 시작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제주도 내 70km/h 이상 도로에서만 단속하지만, 점차 도심지 일반도로로 단속이 확대 시행된다면, 도로에서의 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되어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