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자녀 간 연령차별 해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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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자녀 간 연령차별 해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협의 불발 시, ‘연장자 우선’조항 폐지… 생활수준·균등분할 기준 신설
권향엽, “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이에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선 안 된다”며 “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