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점으로,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보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도로정비,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교체 등 각종 공사로 인해 112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복구 및 재설치를 할 계획이며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흥군은 각종 공사로 인해 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시행 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해 망실·훼손된 기준점 신고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