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국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2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여유 있게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