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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민간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 소유주는 오는 6월 13일까지 제주도청 자연재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인증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급하는 공식 인증 명판이 부착된다.
이 인증 명판은 해당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도내 지진옥외대피소 19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의 가시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시인성이 미흡하거나 탈색, 훼손된 표지판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14개소(도청 청사 4개소, 제주시청사 4개소, 서귀포시청사 6개소)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대한 상반기 정기 점검도 완료했다.
이 장비들은 지진 발생 시 진동의 세기를 측정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설로, 장비 설치상태부터 비상전원 공급장치 작동 여부, 실시간 계측자료 저장 상태 등 29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제주도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전 대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건축물 소유주들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도민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