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에 등록된 과세 대상 13만 8000대 중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건수는 11만 건, 49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정기분 납세의무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신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위택스 신청이나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