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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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정보신문]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납부 방식은 고지서에 [연납], [1기분], [2기분]으로 기재되어있으니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CD/ATM(현금입출금기), 스마트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고지서 지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를 바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정기분에 한하여 과세 건당 500원이 세액공제되고,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납부를 잊어버리는 일도 줄어드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