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납부 방식은 고지서에 [연납], [1기분], [2기분]으로 기재되어있으니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CD/ATM(현금입출금기), 스마트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고지서 지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를 바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정기분에 한하여 과세 건당 500원이 세액공제되고,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납부를 잊어버리는 일도 줄어드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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