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해 보세요!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4년 11월 28일(목) 11:02 |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
인감을 등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면 인감 변경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인감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면 어떨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하지 않는다. 본인 확인 후 서명기에 본인 이름을 적는 것으로 바로 발급 발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방문하기만 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대장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출입 시 대장 분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 제도를 모르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홍보하기 위해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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