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첫걸음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4년 12월 04일(수) 08:51 |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현 |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 장비이기에 의무차량이든 아니든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 하도록 하자.
비치되는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의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했다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차 트렁크 보다는 좌석 쪽에 비치하도록 한다.
나와 내 가족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차량 화재로부터 안전한 운전 생활을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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