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정확히 이해하기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04일(수) 11:03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화물차와 승용차의 세율이 다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특수자동차 등의 세율 역시 다르다.

민원인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경유차 폐차 시에 납부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로 착각하는 경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 시 말소 이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고, 자동차세는 폐차 이후 그 다음달에 소유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받게 된다.

예를들어 10월 1일에 폐차 혹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다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 자동차세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해보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를 이용한 은행 납부, ARS(☏142211)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부담이 커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2기분 자동차세는 단순히 개인의 납세 의무를 넘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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