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08일(일) 17:33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주무관
[정보신문] 2024년 한 해가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매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양도(판매)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소유했던 기간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폐차·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계좌이체, ATM기, 은행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서귀포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세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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