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무리,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19일(목) 10:09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정보신문] 2024년의 한 해 마무리가 다가온다. 예년보다 모두가 유난히 다사다난한 연말을 보내고 있을 이때, 올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가올 2025년을 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올해의 마지막, 12월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십사 관련 안내를 드리려 한다.

지난 6월 제1기 부과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에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과세 납기가 있는 달인 2024년 12월의 1일 시점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약 올해 1월~9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 소유자라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처리 된다. 올해부터는 과세금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그 이하 금액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간혹 과거에 전자송달 신청했던 것을 깜빡하거나, 송달주소를 변경신고 한 이후에 거주지를 옮기는 탓에, 고지서가 현 주소지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곤 한다. 따라서 전자메일을 확인 및 송달주소 변경신청 이력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처럼 고지서를 부득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365일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동차세 세금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한 만큼, 기한 내 세금을 꼭 납부하시어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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