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자 2024년 연간처리실적 제출 안내

집단급식소, 음식점, 관광숙박업 등 688개소 대상(제출기간: `25년 1월 31일까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27일(금) 10:24
서귀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연간처리실적 작성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5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집된 실적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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