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미발급 어린이 한시적 버스 무료 이용 가능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 학교 및 읍면동에서 수령…2월 28일까지 사용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12월 30일(월) 17:57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조치는 어린이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사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주민등록이 된 6~12세 어린이 중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및 읍면동을 방문해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버스 탑승 시 운수종사자에게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제시하면 2월말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통장개설용 거래인감(어린이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구비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한시적 무료 이용카드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