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4년 12월 31일(화) 09:38 |
![]()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
대상가구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실제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다.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1인 71만원, 4인 183만원). 의료지원(300만원이내), 장제비(80만원) 등이 지원된다. 2024년 제주시는 총342가구 533명에게 4억5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공데이터(건강보험, 전기요금, 통신비 연체등)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정보를 입수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자체발굴에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사업에 연계하고 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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