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08일(수) 10:18 |
![]()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을 비롯해 택시 면허, 통신판매업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면허가 해당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폐업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기 바란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동지역은 제1종이 4만5000원에서 제5종 7500원까지이며, 읍·면지역은 제1종이 2만7000원에서 제5종이 4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은 제주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 성실한 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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