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과 분납을 이용하세요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1월 08일(수) 10:47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새해가 되자 12월에 자동차세를 냈던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버리고 싶다고 문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의 경우 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매년 자동차를 보유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절약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택스에서는 16일부터 신고 가능하다.

작년에 이미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1월 중순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혹여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매 3, 6,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마다 할인율이 달라진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연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다음 달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과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연시에 모임이나 돈 나갈 곳이 많다 보면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럴 때는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과는 반대로 할부처럼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3월, 9월에 분납 신청을 받으므로 상황에 따라 3, 6, 9, 12월 네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각종 세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한 해를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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