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방문 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1월 08일(수) 16:43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경력 3년차 이하 어업인에게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1985. 1. 1.~ 2007. 12. 31. 이후 출생자)의 제주도내 실제 거주자로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2022. 1. 1. ~ 2024. 1. 1. 이후 등록자) 어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 1년차 청년 어업인(2024. 1. 1. 이후 등록자)에게는 월110만 원, △ 2년차 청년 어업인(2023. 1. 1. ~ 12. 31. 등록자) 월 100만 원, △ 3년차 청년 어업인(2022. 1. 1. ~ 12. 31. 등록자) 월 9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순위(1~6위)를 정하여 선발한다. 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한 후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710-3215)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통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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