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방문 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08일(수) 16:43 |
제주특별자치도 |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경력 3년차 이하 어업인에게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1985. 1. 1.~ 2007. 12. 31. 이후 출생자)의 제주도내 실제 거주자로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2022. 1. 1. ~ 2024. 1. 1. 이후 등록자) 어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 1년차 청년 어업인(2024. 1. 1. 이후 등록자)에게는 월110만 원, △ 2년차 청년 어업인(2023. 1. 1. ~ 12. 31. 등록자) 월 100만 원, △ 3년차 청년 어업인(2022. 1. 1. ~ 12. 31. 등록자) 월 9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순위(1~6위)를 정하여 선발한다. 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한 후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710-3215)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통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