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연중 지원 처방전, 거래명세서 등 서류 갖춰 거주지 읍면동 신청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15일(수) 10:01 |
![]() 제주시 |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시 발생하는 의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요양비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지 읍ˑ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400여 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요양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요양비 지원에 약 5억 원을 편성해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요양비 지원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